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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 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7%였다. 그는 시속 약 166㎞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A씨는 고속도로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견됐다. 그는 트럭 운전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현장에 누워 있는 B씨를 보며 “저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