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거주지 우선요건 배제, 주택처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 시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는 청약 자격완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구분없이 50% 동일 적용 △취득세 무주택자 100%·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양도세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청약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