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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때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양형 기준처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 운전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조사, 소환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8일 오후 2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태평동 한 식당에서 나온 뒤 몸조차 제대로 못가눠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다.
A씨는 한차례 급정차한 후 출발해 자택이 있는 곳까지 5.3km 정도를 주행하는 동안에도 운전 불안으로 차량이 비틀거린 것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운전속도는 좌회전 당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당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제한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며 “A씨는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 지인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도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