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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TM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싼타페 DM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동일을 싼타페 TM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고 i30 PD 모델이 새로 나오자 기존 i30 GD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유일을 i30 PD 모델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애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이들 2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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