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76년 두레공동체를 설립해 운영해 온 김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보수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통한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해 김 목사를 기소했다. 특히 인터넷 설교를 통해 한 발언은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김 목사가 설교에서 언급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의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그 의원들을 지칭했다고 해도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화문광장에서의 발언 역시 “(시민들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당선과 낙선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 검찰은 그 개별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목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