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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프리즘]총선 앞두고 "친북 의원 떨어뜨려야" 말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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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2.03.30 13:39:47

김진홍 목사 "친중·친북 與 의원 63명 떨어뜨려야" 발언
法 "63명 사드 배치 반대 의원 단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를 앞두고 설교를 통해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목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김진홍 목사. 사진=이데일리 DB.
경기도 동두천의 두레교회 김진홍(81) 목사는 4·15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지난 2020년 3월 인터넷 설교를 통해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목사는 같은 해 1월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976년 두레공동체를 설립해 운영해 온 김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보수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통한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해 김 목사를 기소했다. 특히 인터넷 설교를 통해 한 발언은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김 목사가 설교에서 언급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의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그 의원들을 지칭했다고 해도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화문광장에서의 발언 역시 “(시민들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당선과 낙선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 검찰은 그 개별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목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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