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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거나 찬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장 180cm 넘는 2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취약한 노인이다”며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앞뒤 가리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상해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행을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사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