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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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A씨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08%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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