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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평택항 사고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9분쯤 경기도 평택항 내 CFS 창고 앞에서 FR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 전도되면서 발생했다. 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이선호씨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부 평택지청에서는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이에 고용부는 당일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고정핀 장착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씨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박종일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재해자(이선호씨)는 우리 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며 “그런데 실질적인 작업 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부분이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번 형사입건 책임자에 대해 “일단은 동방 주식회사 법인이 되고, 그다음에 동방아이포트도 사실은 수사 입건 대상으로 일단 보고 있다”며 “양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입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동방 평택지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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