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 기준으로 작용한다.
개정안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있는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을 자동차 부품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 일부를 구성하고 보상책임자, AS, 디자인, 가격 측면 등에서 일반 내비게이션과 다르다”며 “이를 구분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달리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결혼중개업 해지 위약금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이전엔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혼중개업 서비스 특징을 고려해 위약금을 △계약 후 프로필 제공 전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15% △만남일자 확정 후 20%로 업무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일반 결제 시에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나 배달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지불한 대금은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수기 등 렌털서비스 이용 시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 시 제품 철거비용 등은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해 제공받은 할인 금액 등은 잔존기간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