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의 사업자는 ARS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이라며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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