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명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가명정보의 도입 및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 등의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관건이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이 자칫 빅데이터 산업의 규제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규제 기능과 권한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머드급의 기관으로 커지면 자연스레 규제의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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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원에는 보호업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수정하여 활용과 조화, 데이터 결합과 보호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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