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기 혐의' 혜은이 남편 김동현,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은총 기자I 2018.12.07 13:49: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KBS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 배우 김동현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씨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법정구속됐던 김씨는 이날 석방됐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외에 있는 아내(혜은이)가 귀국 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 와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해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