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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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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7.12.22 13:22:31

특검 "세 차례 독대 이전에 한번 더 만났다"
삼성 "기억에 없는 독대…사건 경위 달라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삼성 전·현직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16차 공판에 출석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2심) 16차 공판에서 “쌍방에서 충분히 공방이 이뤄졌다”며 특검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단독 면담하기 사흘 전인 12일 안가에서 만났다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단독 면담은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등 총 세 차례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주장하는 2014년 9월12일 만남은 ‘0차 독대’로도 불린다.

앞서 지난 18일 증인으로 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그해 하반기에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가 이어졌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7~28일께 이뤄질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2014년 9월12일 단독면담에 대해 이재용(부회장)뿐 아니라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전 삼성 미전실 차장)도 기억에 없고 삼성 내부 자료 봐도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0차 독대는 없었다는 것이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검 주장 논리가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당초 공소장을 보면 최서원(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미리 알고 합의해 2014년 9월15일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이 부회장이 수락한 내용인 것과 달리, 이번에 바뀐 공소장의 경우 9월12일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 문제와 관련해 먼저 청탁하고 9월15일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주면서 승마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전후는) 사건 진행 경위가 전혀 다른 스토리”라며 “특검은 2014년 9월12일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것만 공소장에 추가했을 뿐,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2014년 9월12일 독대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는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봉근 전 비서관 증인 신문, 청와대로부터의 사실 조회 회신 등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변호인에 제공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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