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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7강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공정태 기자I 2017.02.08 11:14:43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
[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7강은 2월 8일(수)~9일(목) 방송되며, 천혜영 세무사가 출연해서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7강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 주요내용」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 보유. 양도 주택의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은 필요없음).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2. 1세대란 :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절세팁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나 자녀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 양도하기 전 부모 또는 자녀를 세대분리할 것.

3. 보유기간(2년)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 형편·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 출국 후 2년이내에 양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함),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 이상 임차) 등

4.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사례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이내에 처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세대가 소유한1주택(일반주택)의 양도

5.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사례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

6. 다주택자의 절세 전략 :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것(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 주택 등록은 관할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7. 매입임대주택요건 : 여러채 임대를 해야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단 1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5년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주택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8. 상가겸용주택 :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주택으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점포부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천혜영 세무사 프로필 -

서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이화여대 경영학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경기도청 지방세 심의위원

수원여대 외래교수

*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w-SLJ9oVguQ&list=PL78bwWKJM5YeZ4WkTWYDCnnZvf8JknkR3&inde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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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팻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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