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는 작년말 기준 총 761대로 전년 대비 37대(5.1%)가 증가했다. 신규 항공기는 올해도 41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조만간 800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61년 3월 항공법에 따라 최초 9대의 항공기를 등록한 이래 54년 만에 85배로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761대의 항공기 분포는 △운송용 348대(45.7%) △비사업용 208대(27.3%) △항공기사용사업 172대(22.6%) △소형항공운송사업 33대(4.4%) 등이다. 작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운송용 항공기로 21대가 증가했으며, 이 중 LCC가 20대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저비용항공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도입한 기종은B737-800, A321-200으로 주로 동남아,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다. LCC별로는 제주항공 4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4대, 진에어 3대, 에어서울 3대, 에어부산 2대다.
항공사 자료에 의하면 B737 기종 1대를 도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38명(조종사 12명·객실승무원 14명·정비사 12명)의 직접기술 운용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항공기 도입으로 525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도 항공기 총 41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보잉·에어버스사가 제작한 신형 B787-9, CS-300,A350이 포함돼 있다. 신형 항공기는 동체가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복합특수소재로 만들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연료효율도 높이고, 항속거리도 증대되고 건조한 기내습도도 증가돼 승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항공기 등록은 항공기 소유·임차인이 항공기 형식, 제작자, 제작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항공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소유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기 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문접수 대신 등기우편, 팩스로 가능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 등 항공기등록령·등록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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