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여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이다.
또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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