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한 남녀가 벌인 ‘나체 추격전’은 연인관계의 20대 남녀가 말다툼 끝에 벌인 사랑싸움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언론 보도를 접한 해당 여성이 ‘사건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다퉈서 홧김에 뛰어나간 것’이라고 전화를 해왔다.
그는 자신과 남자친구는 모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오후 수업이 끝나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후 9시 57분께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의 한 폐공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버스운전 기사 A씨가 “나체의 남성이 벌거벗고 뛰어가는 여성을 쫓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남녀가 탄 차량이 떠나고 없어진 뒤 였다.
당시 경찰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과 현장을 빠져나온 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납치에 의한 성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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