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관련해서 담배업체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기나긴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24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건보공단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주장 중 △한국인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는 의료비가 연간 1조6914억원에 이른다 △흡연과 폐암의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해 거액의 배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흡연 관련 의료비 규모는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결여돼 있고, 일부 공무원·교직원만을 연구대상으로 해 표본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담배협회는 법원이 “담배에는 결함이 없고, 담배회사가 제품제조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흡연자들은 자유 의지로 흡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가 미국 주정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손실을 막기 위해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 측은 국내 흡연소송과 해외 사례 등을 비춰볼 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측은 담배소송으로 2002년 이전에 정부가 담배사업을 하던 시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담배협회 관계자는 “만약 공단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선택한 것이라면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며 “소송보다 효율적인 담배 세제 개편안 등의 방법을 통해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