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25일 파생상품의 을 금융기관의 DVA를 자기자본에서 포함하지 않도록 바젤Ⅲ의 규정을 수정했다.
DVA는 은행의 신용위험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회계상 미실현 손익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은행채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가격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은행이 갚아야 하는 부채는 줄어들게 된다. 신용위험은 발생했는데 자기자본은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젤Ⅲ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은행의 현재 신용위험을 적용하여 구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DVA로 명칭하고, DVA증가분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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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DVA규정은 2014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돼 2018년에는 파생상품부채 DVA 전부가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은 “DVA차감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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