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등 17명이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3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식카페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주식을 먼저 매집한 종목을 카페회원들에게 추천,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에 매집한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게시판에 `우리 주가는 스스로 지키고 상승시키자` 등의 글로 카페회원들에게 시세조종에 동참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인터넷 주식 관련 카페의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추천글이 집중 게시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워크아웃 중단이라는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주식을 매도에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로 J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원전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으로 약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H사의 대표이사 등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30만원짜리 러닝화 왜 신죠?…'반값' 카본화 신고 뛰어봤습니다[신어보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70244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