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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제지업체 대상 공동손해배상 소송 추진…공정위·국회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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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6.10.12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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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 해소 요구”
“공정위 적극적인 법적 대응 촉구”
“위원회 측 피해규모 추산액 4000억원”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명문화해야 합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2일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는 12일 제지사 답합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정위와 국회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손해배상 소송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창민 의원은 “사실상 과점화된 제지 시장에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출판업계와 인쇄업계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그 부담은 책과 잡지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이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꼼꼼히 묻겠다”고 했다.

김재원 의원은 “재결정 명령 불이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지사들의 추가 가격 인상이 진행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공정위는 가격정상화를 위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계 측은 이번 제지업체들의 담합 기간 동안 관련 피해액이 4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봤다. 강완구 추진위 위원장은 “담합 기간 동안 국내 인쇄용지 평균 판매 가격은 톤당 84만 6000원에서 143만 9000원으로 무려 71%에 폭등했다”면서 “관련 매출액만 약 4조 300억원에 달하며, 출판업계와 국민이 입은 부당한 피해액은 약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향후 출판계는 공동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나선다. 김보경 대변인은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한다”면서 “참여할 출판사들은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8일 가격 재결정 명령이 집행 정지된 이후 제지사들은 인쇄용지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려 했다”면서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제지사의 가격 인하와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감면 결정의 근거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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