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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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돼 원칙적으로 해외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출국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그는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법무부와 주LA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4년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는 유승준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LA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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