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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 구성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자문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시장, 위원장,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배보윤 위원장과 도태우 위원을 포함한 총 15인이 속해있다.
문제를 제기한 박 시의원은 이같은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인권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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