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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는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암살조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과 ‘암살조가 조국·양정철·김어준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을 시도하다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유보”라고 적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 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도 없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당 보고서의 출처 관련 질문에 “어느 의원실 문건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