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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법정출연요율이 늘어나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보가 보증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2%로 운영해왔다.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지만,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협의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