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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부터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석유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한 부분만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산 석유제품이 혼합(블렌딩)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환급 적용이 아니었다.
정부는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국산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사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수출에 준하는 환급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이 보세구역 내 블렌딩에 공급돼 석유시장 및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정부 부문에도 적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해준다.
한편 이날 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총 20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 부담 경감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 3개 부담금은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기업 부담이 과중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부과요율 조정이나 면제대상 확대 등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는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연례적으로 부과요율 현행화가 필요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누적 적립금 등을 감안해 합리적 부담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부과요율을 조정했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국민·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은 원점 재검토해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