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상점 출입문 앞에서 업주와 손님 등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가 환청 등 증상을 호소하자 이튿날 강제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상점 앞에서 업주·손님 위협…체포 후 강제입원
경찰, ''특수협박'' 혐의 적용해 수사
|
'묻지마 범죄' 증가
- 철도경찰, 광명역 '흉기난동' 현행범 체포…2명 경미한 부상 - “무서운 골목, 집에 같이 가요”…밤길 지키는 `안심 스카우트` - ‘흉기위협’ 정창욱 “사회에 봉사하겠다”…합의 못하자 추가공탁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