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1차 회의를 마친 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 없이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해 44억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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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위원장은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유엔 해비타트’와 아무런 협약이 체결된 것이 없어 (유엔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출범 당시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낼 정도로 유엔 산하 기구라고 속았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해비타트는 국토교통부의 문의에 ‘시민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니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답했지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여전히 유엔 로고를 무단 사용한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10월까지 유엔 해비타트와 협약을 체결토록 기한을 제시했다고 특위에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유엔과 협약 없이 유엔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으로 기부금 44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엔 산하 기구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며 “유엔 해비타트의 인가나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 국가위원회이자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민노총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보조금 437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389억원이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로 조사됐다.
하 의원은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을 반공익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에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대전 대화동근로자복지관·부산 노동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지원할 때 민노총이 21년 동안 독점 위탁하는 점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폭력 시위를 가장 많이 한 단체인 민노총엔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공공시설 위탁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며 “조합원가족 체육대회, 노조간부교육 등에 대한 공적 보조금 17억원 지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엔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