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 결과다. 당시 웹툰 창작자들과 웹툰업계 및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툰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반기별 1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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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웹툰 표준식별 체계 도입, 웹툰 산업 실태조사 등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현재 분과별 협의체 구성을 마쳤다. 향후 창작자, 업계, 학계 등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웹툰 분야 표준식별체계는 현재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완료하고 독자적 식별체계 개발과 함께 식별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웹툰산업 실태조사는 하반기부터 본격 진행하며 작가와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며 “창작자 복지, 계약관행 등 상생협약에 포함된 문항도 함께 조사해 관련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상생’이란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빠른 성장 속에서 기술 변화, 글로벌 경쟁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웹툰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