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가계살림에 늘어나는 보험해약···"이 제도 사용하세요"

유은실 기자I 2023.03.08 14:56:37

생보사 해지 환급금 38.5조 '사상 최대'
'보험계약' 특성상 "해지, 무조건 손해"
보험료 납부 부담 줄인 '납입유예' 활용
적립금 일부 쓰는 '중도인출'도 고려

(CI=생명보험협회)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경기 불황으로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자 보험 계약 해지 문의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손해인 중도해지 대신 납입유예, 감액 환납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재가입도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련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과 같이 경기 불황형 해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한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만하다고 조언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은 38조5299억원(일반 계정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신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이를 중단할 수도 있다.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도 있어서다. 이 제도는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는 제도다. 보험료가 대출금 형식으로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할 수 있다.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제도라면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한다.

중도인출 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쌓아둔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게 했다. 이외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사례라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면제 기준 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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