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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양곡관리법 충돌…“본회의 직회부” vs “절차·내용 위헌”

김기덕 기자I 2023.01.16 11:49:55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신경전
野 “체계·자구권한 줄여 본회의 회부”
與 “상임위 꼼수처리·타작물 형평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대비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 사항인 양곡관리법·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또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직권상정을 한 것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법사위에 해당 개정안이 회부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두 달째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매우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논의하고 있지 않으면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등 논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일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은 해당상임위에서 통과할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처리를 위해,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을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대로 정부의 (쌀 매입을 위한) 재정 문제, 쌀 과다생산을 막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이 초과생산이 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양파 생산하는 데 양파는 왜 초과생산 됐을 때 가격이 떨어져도 방치를 해두느냐”며 반문하며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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