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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삼성전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브로드컴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한다. 해당 기금으로는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국내 대학(원)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회사) 지원에 특화된 ‘혁신설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시제품의 기능과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브로드컴은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장기계약 기간(2020년3월27일~2021년7월2일) 동안 브로드컴의 부품을 주문, 스마트기기를 제작한 제품에 대해선 3년간 품질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Z플립3와 갤럭시 S22 등 고가의 휴대폰이 포함된다.
심재식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과장은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시 과징금을 산정해도 200억원을 넘어서진 않는다”며 “공정위가 그대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을 때 내릴 제재 범위는 충분히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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