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EU CBAM 대응…수출량 많은 철강·알루미늄 지원 강화"

공지유 기자I 2022.12.26 14:26:20

대외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국내 영향 큰 분야 적극 대응"
내년 10월부터 전환기간…탄소배출량 측정 비용 등 지원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 요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에 대해 26일 “철강 업종과 알루미늄 업종,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CBAM 도입에 최종 합의하고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 명단에 올렸다. 2023년 10월 전환기간을 개시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MRV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반부터 시행되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대(對) 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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