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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해운업계의 우려와 달리 한~동남아 항로(962억원)를 더해도 전체 과징금은 약 1762억원에 그쳤다. 다만 한~중항로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향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 17년 담합의 끝…한~일, 한~중 항로 ‘희비교차’
9일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담합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중항로에서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한~일항로는 제재를 받은 15개 선사 중 14개가 국적선사였고, 한~중항로 27개 선사 중에서는 16개 국적선사, 11개가 외국선사다.
또 한~일항로 담합중심 역할을 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도 과징금 2억 44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중항로 담합중심 역할을 한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는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해운사들은 한~일항로에서는 2003년부터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한~중항로는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항로 운임을 인상 및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세부적 가격 담합 수법은 이미 제재가 결정된 한~동남아항로 때와 마찬가지로 EBS(긴급유류할증료), THC(터미널 조작 수수료), CCF(컨테이너 청소비), DOC(서류발급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형태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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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선사들은 합의 실행여부를 상호 감시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중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해 한~일 항로에서 합의 위반 선사들에게는 총 2억 8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였으며, 한~중 항로에서 합의 위반 선사들에게는 총 8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위법하나 과징금 없는 한~중항로…“외교 등 종합적 고려”
공정위는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모두 해운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담합이라고 판단했으나 한~일항로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중항로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날 많은 질문이 이에 집중됐다. 한~일 항로에는 한~동남아 제재 때와 비슷한 관련 매출액(4조 4000억원)의 2% 수준인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중항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발투입량을 관리해온 시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공급물량(선복량)이 이미 결정돼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중항로 68차례 담합이 사실상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운법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웠고, 정부 간 협정에서도 선복량 외에 가격에 대한 합의는 없었기에 이른바 외교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컸다. 앞서 중국 정부는 공정위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종합적으로 양 정부가 모두 관여한 해운협정·해운회담 등 이런 부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딱 찍어서 이것(외교적 고려)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정치권도 참전했던 해운담합 1700억대 과징금으로 ‘종결’
한~일항로, 한~중항로 제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부터 정치권까지 참전했던 해운 담합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지난해 운임담합 관련 공정위의 담합 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정위와 크게 대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주항로 등 다른 노선의 경우 EU(유럽연합)이나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담합 관련 내용을 인지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해운담합 관련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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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동남아 항로 제재에 이어 한~일 및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뤄진 운임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법을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화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수부와 협력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