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에 재임했던 2014년~2021년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 후보자가 실제 모임 참석자를 부풀려 기재했거나 음식값을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나눠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시에 위치한 모 일식당 혹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2021년 9차례에 걸쳐 12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020년엔 892만 6000원(23회), 2019년엔 567만 2000원을 이 식당이나 식당 운영 법인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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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의원은 해당 식당이 총 22석 규모이며 카운터 인근 바 자리에 9~10석,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로 구성되어 원 후보자가 기재한 인원이 모두 방문하기엔 공간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식당은 단품 메뉴 없이 무조건 오마카세를 주문해야하는 곳으로, 가격은 점심엔 1인당 7만 5000원, 저녁은 15만원이다.
하지만 원 후보자가 이 식당에서 사용한 집행내역에 따르면 1인당 4만원을 넘은 적이 없다.
지난해 5월 6일 결제내역엔 4명이 참석한 간담회 점식식사 비용으로 12만 원을 집행했다. 그 다음 날 저녁에도 이 식당을 방문한 원 후보자는 4명의 식사비 1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만약 4명이 정상 가격을 지불했다면 점심식사는 최소 24만원을, 저녁식사는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2019년에는 해당 식당에서 적게는 8명, 많게는 18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20여 차례에 걸쳐 가졌지만 식사 비용이 50만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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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업무추진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며 “다만 작년까지 식당에 2만원짜리 메뉴가 있어 총액이 적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2만원짜리 ‘장어구이’ 메뉴는 오마카세를 주문할 경우에만 추가 주문 가능한 음식으로, 단품 메뉴로는 판매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정확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참석 인원을 밝혀야 한다”며 “식사를 제공받은 대상 중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