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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사적모임 4명 제한은 유지

박진환 기자I 2021.09.01 12:27:34

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마트·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해제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을 기해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해 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인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인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 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모두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3단계 적용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대전시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4단계 조치로 특정 집단(시설)에서 감염 발생은 대폭 줄어든 반면 개인과 가족·지인 위주로 확진하는 등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기에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수칙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5%인 79만여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9%인 42만여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이다. 내달까지는 70% 이상의 시민들이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감사드리며 10월 전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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