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교육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법정기구로 격상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로 구성된다. 여기에 청소년교육협의회 등 16개 금융교육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상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신종금융사기와 ‘빚투’ 확산 등을 고려해 금융사기 예방과 투자의 기초 강화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장치 설명 △노년층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금융 체험 등이 제시됐다.
올해의 경우 비대면 금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초·중·고등학교 1곳과 결연을 맺어 온라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과 대학 대상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 등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교육기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적정성과 정확성, 전달성, 공정성 등을 갖춘 교육 콘텐츠에 대해선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금융전문강사 인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인증신청을 위한 연수과정의 신청요건을 기존 금융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간 연수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정과 특성을 반영해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담당기관을 지정했다. 장애인은 금감원, 다문화가정은 청교협, 새터민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각각 맡는 식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방향 설정과 교육기관 역할 분담, 콘텐츠 및 강사 인증제 등 지난해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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