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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보려는데 시험날을 몰라”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위생등급 1만3815건을 신청받아서 711건을 연장으로 처리했다. 60일(영업일 기준, 휴일 제외) 이내에 행정 절차가 완료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이다. 100건 가운데 5건은 처리가 밀린 것이다.
지난해(지정일 기준)는 특히 위생등급제 신청이 몰렸던 시기이다. 새로 등급이 부여된 식당만 9647개로서 전체 인증(지난달 기준 1만4199곳) 가운데 3분의 2(68%)가 몰렸다. 제도가 2017년 5월 시행한 이래 홍보가 이뤄지고 식당 주인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진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이 여의치 않자 홍보에 활용하려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등급제 취지를 살리면 모두 이득이다. 정부가 식당 신청을 받아서 위생 상태를 점검해 등급(매우 우수·우수·좋음)을 매기면, 소비자는 깨끗한 식당을 찾아 이용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이로써 식당은 매출이 늘어 이익이 증가한다. 이를 기반으로 위생 상태가 저조한 식당은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으니 긍정적인 전파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식중독 등 위생관련 질병이 줄면 대처 비용이 줄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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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5곳씩 연중 돌라는데
그럼에도 신청을 소화할 여력이 달려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등급은 식약처나 광역시도 지자체에 신청해서 등급을 줄지, 준다면 어느 등급을 매길지 결정한다. 식약처는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원)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인증원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는 위생평가팀이고 소속 직원은 4명이다. 산술적으로 직원 1명당 작년 한해(신청 기준 1만3815건) 소화해야 하는 신청이 3453건이다. 인증원은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자 최대 20명을 단기간 임시로 고용했는데, 넉넉하게 연인원 24명이라고 하더라도 1인당 575건이다.
단순히 지난해 영업일을 240일(한 달 20일×12개월·공휴일 및 명절 연휴 제외)로 치면 1인당 하루에 식당 2.4곳을 방문해야 소화할 수 있다. 등급을 정하려면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통상 2인 1조로 한팀이 돼 점검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팀당 하루에 업장 약 5곳을 방문해야 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소화불량이 쌓이면서 결국 711건은 해를 넘겨 처리를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A 프랜차이즈 본사는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가맹점주 의견이 쌓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생등급 판정을 신청한 지 이날까지 석 달이 지났지만 담당자가 업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가맹점주들이 겪는 공통 애로”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가운데 위생등급을 신청해서 탈락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탈락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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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민원만큼 쌓이는 우려
업계에서는 제도의 신뢰를 우려한다.
신청(민원)이 쌓이고 밀리는 데 대한 부담을 해소하려고 처리에 중점을 둔 행정 절차가 이뤄질 것을 경계한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과정이 소홀해지면 결과에 대한 상인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인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측은 대변인실을 통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검사에 제약이 있었고 그 결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신청이 발생했다”며 “외부에서 추가로 인원을 충원한 결과 산술적으로 하루 점검해야 하는 식당은 5곳이 아니라 2~3곳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수는 이달 안으로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인증원에 단기 계약직 직원을 최대 64명까지 늘려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원 위생평가팀장은 “작년 신청을 받은 모든 검사는 민원 처리 기한에 맞춰서 진행했다”며 “기한을 넘겨 검사를 진행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말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형식적으로 `민원 연장`도 처분의 종류이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모든 사건을 처리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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