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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익공유제 현실화…배민, 고객 정보 공개·악성리뷰 차단하기로

김겨레 기자I 2021.02.15 10:37:34

민주당, 배민-자영업자 상생협약식 개최
광고 노출 기준 공개·가까운 순 우선 배열
프로모션 땐 점주 70% 이상 동의해야
악성 리뷰 차단·리뷰 양도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들과 상생 차원에서 고객이 동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노출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리뷰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하고, 가맹점이 요청한 악성 리뷰는 30일 동안 차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이익공유제’ 차원에서다.

눈이 내리는 18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조심조심 이동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자영업자(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참석한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약에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전화번호와 과거 주문 횟수 등을 가맹점에 공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광고 노출 기준 역시 공개하고, 월정액 광고의 경우 고객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우선 노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과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프로모션 분담률을 공개하고, 프랜차이즈가 광고 판촉을 할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가맹본부가 프로모션 비용의 50%이상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배달 구역을 정해 영업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주문 후 작성하는 후기가운데 ‘악성 리뷰’는 가맹점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점이 원할 경우 점포를 양도양수할 경우 동업자나 직원에 리뷰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는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 협의는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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