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8%로 0.02%포인트 내려간다. 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코스피 거래세는 0.25%에서 0.23%로 낮아지는 셈이다. 코스닥시장과 K-OTC내 증권거래세율도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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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주권의 양도인데, 양도시기가 결제시기”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결제일의 경우 매매일에 이틀을 더해야 한다. 29일 주식을 매도할 경우 31일 결제되는 게 맞지만 31일 휴장으로 결제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첫 영업일인 1월 4일에 결제가 이뤄지면 그때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3일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됐지만, 같은 해 5월 30일 매도분부터 거래세율 인하가 적용됐다.
이같은 인하는 2022년까지 유지된다. 2023년부터는 코스피의 경우 0.08%포인트 추가 인하해 농특세 0.15%만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닥과 K-OTC도 0.15%로 재차 인하하기로 했다.
장외거래는 0.45%에서 0.43%로 0.02%포인트 인하된다. 2023년부터는 0.35%로 추가 인하된다. 반면 코넥스시장 거래세는 0.1%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