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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협력사 ‘국내U턴’ 지원시 최대 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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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0.04.02 10:48:20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LG전자 1차 협력사인 유양디앤유(011690)를 방문해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 문제 및 분쟁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최대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수(8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를 하는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아졌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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