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부 감사에서 비위 혐의 적발…이달 초 귀임 조치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서 결정…金대사, 소청 제기할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가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김도현 주(駐)베트남 대사를 해임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대사의 해임이 결정됐으며, 최근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 지난해 12월 2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경기장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과 북한 대표팀이 친선경기를 펼친 가운데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앞줄 왼쪽)와 김명길 주베트남 북한대사가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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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김 전 대사가 업무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현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숙소 등을 지원받은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지난달 총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해임을 당하면 3년 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김 전 대사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해임 무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외무고시 27회로 1993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자주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외교부 재직 시절 주러시아 1등 서기관,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등을 거쳤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외교부를 떠났다. 이후 삼성전자로 옮겨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을 지내다 지난해 4월 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