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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 검사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의 대표 변호사(46·32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다.
서 검사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면 전형적으로 연이어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온다”며 “직장 내 성폭력을 입은 현직 검사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등에 주목해 달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본인의 업무능력을 설명했다. 서 검사는 2009년, 2012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강력부·과학수사 등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할 때는 1년 동안 매달 검사 실적이 3등 안에 들어 포상을 받았고 우수 실적으로 인해 북부지검 최초로 특수부에 근무하는 여검사가 됐었다.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 후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해 주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