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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금 변제순위, 잔금지급 아닌 확정·전입신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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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9.06 12:00:00

“전세금 완납 못했어도 확정·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받은 시점이 중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세금 변제순위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금을 완납하지 못했다고 해도 주택인도 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 권리가 생긴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전세금 약 6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김씨 부부는 2012년 7월16일 사건 주택으로 이사한 뒤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까지 받았다. 전세금은 7월16일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6000만원은 약 한달 뒤인 그해 8월17일에 집주인에게 보냈다.

피고인 최모씨는 김씨 부부가 확정일자를 받은 지 약 보름 뒤인 그해 8월2일 사건 주택에 전세금을 65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을 했다.

문제는 사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부터다. 법원은 사건 주택을 경매처분하면서 최씨를 우선변제 5순위로 판단 약 6000만원을 배당했으나, 6순위인 김씨 부부에게는 한 푼도 되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최씨보다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순위가 높다”며 6000만원은 최씨가 아닌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반면 최씨는 김씨 부부가 계약금을 완납한 시점보다 자신이 전세권설정을 한 시점이 빠르기에 우선변제 순위가 높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은 김씨 부부의 확정일자·전입신고일이 최씨보다 빠르기에 우선 변제순위가 높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 부부는 계약당시 전세금의 10%도 지급하지 못한데다 계약 후 약 한 달간은 짐도 제대로 옮기지 않는 등 제대로 거주하지 않아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세금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전입신고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김씨 부부의 승소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주인은 김씨 부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는 사건 주택에 짐도 옮겼다”며 “따라서 우선변제권 기준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012년 7월18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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