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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제6강 "양도소득세 절세비법 비상장주식"

공정태 기자I 2017.02.06 11:10:44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
[이데일리TV 공정태 PD]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6강은 2월 6일(월)~7일(화) 방송되며, 노희구 세무사가 출연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비법 비상장주식편’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6강 양도소득세 절세비법 비상장주식편 - 주요내용」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 :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10% 상당금액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2.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인 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는 양도가액의 0.5%상당의 증권거래세와 주식평가비용, 매매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대리작성비용 등이 포함)

3. 양도소득세세율은 일반적으로 20%를 적용(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인 경우라면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데 그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20% 보다 높은 30%의 세율을 적용)

4. 절세포인트 : 첫째, 취득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잘 챙겨야한다. 둘째, 주식거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하지말고 금융기관의 거래를 통하여 거래해야된다. 셋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전에 대주주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보고 양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노희구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다솔 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前 서울대학교 유전공학 BI세무자문

고려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세무자문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저자

* 문의 -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585&VodDate=20170206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FcpRcQWAMts&list=PL78bwWKJM5YeZ4WkTWYDCnnZvf8JknkR3&index=6

*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28230

*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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