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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에서 주류 간접·가상 광고 규정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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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6.07.08 14:01: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민단체 등이 반대했던 주류에 대한 간접·가상 광고 규저을 뺐다.

이 시행령은 방송법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시 합의 절차를 마련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주류를 뺀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류에 대한 간접광고 금지규정은 보완책 마련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하는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으며,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률로 이동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중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 28일 법 공포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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