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키프로스 예금과세, 특수사례..他국가엔 적용없다"

이정훈 기자I 2013.03.19 22:08:30

통화정책담당 집행위원실 "EU 국가에 동일적용 없어"
"예금과세, 일종의 재정조치..EU 예금 원금보장과 별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키프로스에 대한 일회성 예금 부담금 부과가 키프로스만의 특수한 여건에 의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이먼 오코너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키프로스 은행들의 예금에 대한 부담금 설정은 키프로스 경제와 은행권 예금의 속성이라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예금 부담금에 따른 구제금융 지원은 키프로스 외에 다른 EU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또 “현행 EU법상에는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 고객 한 명당 10만유로까지 예금 원금을 보장해주도록 돼 있으며 이는 모든 EU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키프로스 예금 부담금은 이와 별개의 사안으로, 이는 키프로스 정부가 결정하는 재정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부담금 부과는 현재 키프로스가 유로그룹으로부터 받게 되는 100억유로의 구제금융 자금과 키프로스 정부가 당장 필요로 하는 170억유로의 자금 소요액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내부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키프로스가 1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이같은 일회성 예금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키프로스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금융 안정성을 지켜내는데 충분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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