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인 자격심사 절차가 마련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규율이 대폭 강화된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최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내린 결정처럼 의결권 제한,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행정명령을 단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저축은행과 은행,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보험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요건충족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카드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대주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금융당국이 주식강제매각명령 등의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승계,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토록 했다. 과거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에서 CEO 승계 등을 둘러싸고 지배구조문제가 불거졌던 사태를 반영해 마련된 조치다.
또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상근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1년 늘려 3년이 지나야만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참여할 수도 없고 후보추천위원이 자기를 투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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