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결국 포스코(005490)를 외면했다.
산업은행은 16일 포스코-GS컨소시엄의 대우조선 입찰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입찰자격을 무효화한 근거는 `절차상 하자`. 포스코-GS컨소시엄이 본입찰 마감 후에 파기됐기 때문에, 절차상 새롭게 포스코 단독 컨소시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산업銀, `위험`보단 `안전` 선택
산업은행의 결정은 포스코의 입찰자격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산업은행이 포스코의 입찰자격을 유효한 것으로 결론내린다면, 한화나 현대중공업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화는 대한생명 매각을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소송을 벌인 전력까지 있어, 실제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산업은행이 포스코를 안고 가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자칫 외부 압력에 의해 포스코를 끼워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국책은행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싶어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매각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M&A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GS의 포스코-GS컨소시엄 파기가 전례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기 보다는 `절차상 하자`라는 법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이 제시한 대로 "GS의 컨소시엄 탈퇴를 입찰제안서 내용의 본질적인 변동"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전례없는 일이어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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