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방송위원회가 와이브로, HSDPA(고속영상이동통신)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방송사업권이 없는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 KTF(032390) 등의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오용수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팀장은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와이브로와 HSDPA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방송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고 방송사업을 하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방송위가 와이브로나 HSDPA 등의 신규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할 경우 KT와 SK텔레콤, KTF 등의 사업전략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텔레콤과 KTF는 '준'과 '핌'을 통해 지상파 방송 재전송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3세대망에선 더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가입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 팀장은 "'준'이나 '핌'은 다른 사업자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라 방송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와이브로와 HSDPA 환경에선 (이들 서비스가) DMB에 줄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위가 사실상 지상파DMB 방송과 유무선 통신사의 멀티미디어 방송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3세대 서비스에선 무선플랫폼 개방문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IPTV를 둘러싼 방송위와 KT간 논리싸움이 치열했다.
오 팀장은 "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의 여론지배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진입시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전국면허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IPTV 도입시 지역면허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시장진입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방송위의 별도법인 분리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 상무는 "지역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혜택을 저해할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영위조차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방송위안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동안 열렸다. 토론회 중간 정보통신부는 "방송위 입장은 IPTV를 방송으로 규율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에 배치된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